[이슈 온 더 소마코] 12월 5주차 뉴스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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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세대, 페북·인스타보다 '트위터'… 하루 10번 들어가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중반생)가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신뢰하는 소셜미디어(SNS)는 트위터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트위터코리아에 따르면,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최근 전국의 만 15∼24세 62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이용 행태 및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 트위터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제치고 Z세대가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SNS로 꼽혔다. SNS 일평균 접속 빈도와 시간을 분석해보니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순이었다.

 

출처: www.yna.co.kr/view/AKR20201221119600017

 


2. 네이버에 가게 열고 '라방' 하니 상권이 살아났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상권들이 온라인으로 고객들과 연결되기 위한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던 오프라인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에게는 고객과 연결될 기회 하나하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오프라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단지와 수제화 거리, 도자기 거리가 온라인에서 활약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네이버 쇼핑 윈도에 온라인 상점을 열고, 라이브 방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온라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출처: zdnet.co.kr/view/?no=20201221104425

 


3. 개인도 자가용에 스티커 광고물 붙여 광고수익 낸다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고르고, 이를 직접 소유한 자동차 외부에 붙여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장에서 바다로 유출된 소규모 기름을 로봇이 회수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출처: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24647Y 


4. 납품업체에 광고·서버 비용 떠넘기는 온라인쇼핑몰 제재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22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출처: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309458/ 

 


5. 네이버, 개인취향 추천 쇼핑 검색 '포유 랭킹' 개시

 

네이버가 이용자 개인의 취향을 분석·파악해 검색 결과에서 좋아할 만한 순서대로 상품을 줄 세워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23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한 달 동안 네이버 모바일 통합검색·쇼핑 검색에서 '포유 랭킹' 베타 테스트가 진행된다. 이는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물품을 검색할 때 성별·연령 정보와 최근 쇼핑 이력 등을 활용해 개인 선호도 지수가 높게 예측되는 상품을 상단에 정렬하는 서비스다. 가령 네이버 쇼핑에서 '원피스'를 검색하면 2000만건이 넘는 원피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브랜드와 쇼핑몰을 찾아 비교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상품부터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다.

 

출처: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05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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