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온 더 소마코] 5월 1주차 뉴스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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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받아야

 

앞으로 광고·판촉행사 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동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출처: www.asiae.co.kr/article/2021042709215471791


2. 아이폰 '맞춤 광고' 차단… 페북은 비상, 네이버는 기회

 

애플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할 땐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면서 페이스북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광고를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는 아이폰 이용자 앱 이용기록 등을 추적해 취향이나 관심사를 반영한 광고를 곳곳에 심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앱에 추적 금지 요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심사 기반 모바일 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 광고시장이 재편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www.fnnews.com/news/202104271818265797


3. 페이스북, 광고 단가 30% 뛰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미국 페이스북이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48% 급증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경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고 수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 증가세는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페이스북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매출이 급증했지만 이용자 수 증가세가 누그러지면서 이용자당 수익성은 개선됐다.

 

출처: 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4299006i


4. 팬티까지 완판시킨 펄어비스 검은사막 이색 마케팅

 

껌, 김, 샴푸 등 독특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연이어 선보여 마케터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펄어비스 검은사막 이색 마케팅이 이번에는 팬티까지 완판 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펄어비스가 ‘스웨거’와 2차 콜라보를 통해 선보인 남성용 속옷 ‘검은사각’은 지난 4월 19일 11번가 단독 출시 후 반나절 만에 품절됐고, 다음날 정식 출시 후에도 당일 완판 됐다. 단순히 이름만을 바꿔 말장난스러운 마케팅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게임과 연계해 재미를 극대화한 B급 감성의 마케팅이 MZ세대를 관통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펄어비스 제휴 마케팅은 이용자들의 혜택을 늘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즐거움 확대라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제품 또한 저렴한 가격에 이색적인 재미요소까지 연계되며 구매자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처: game.donga.com/99248/


5. 돈 많아도 못 사요… 대세 된 래플 마케팅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패션 브랜드를 통해 국내에 알려진 래플이 최근 다양한 패션 플랫폼에 도입되며 인기 마케팅 방법이 됐다. 래플은 응모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만 구매 자격을 주는 판매 방식이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2019년 하반기 래플을 시작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지난달 26일 패션브랜드 오프화이트의 한정판 스니커즈를 래플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업체에서 래플을 시도하고 있다. 래플은 무작위 추첨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게임 참여와 비슷한 재미를 제공하고, `특별한 상품`이라 인상을 줘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출처: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50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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